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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지만, 성격과 납부 방식,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정의: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연 내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과세 대상: 시.군.구에 조재한 모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대상입니다.
✅ 납부 기간: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율: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 징수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정의: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흔히'부자세'라고도 불립니다.
✅ 납세의무자: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최근 기준, 변동 가능)
✅ 과세 대상: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며, 각 세대 내 개별 소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 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징수 주체: 국가(관할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납세 의무자 | 모든 재산 소유자 | 일정 기준 초과 소유자 |
| 과세 대상 | 토지, 건물, 주택 등 | 토지, 건물, 주택 등 |
| 납부 기간 | 7월/9월 | 12월1일~15일 |
| 세율 | 재산별 상이, 누진적 | 누진세율, 부자세 |
| 징수 주체 | 시,군,구 | 국가(세무서) |
Q.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A. 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유자만 내는 세금입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재산세는 위텍스(지방세포털)나 이택스에서, 종부세는 홈텍스(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절세 방법이 있나요?
A. 종부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거나, 1주택자 기준을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납부 기간과 과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