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세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홍보성으로 장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다가 나중에 등록하게 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까지의 공급가액(매출)의 1%(간이과세자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를 임대해 장사했다면,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했다면,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가산세와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전용 13평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누락
✔ 장사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누락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으로 인해, 나중에 세무서에서 적발되면 가산세와 추가 과세, 심지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필수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 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사업자등록증을 하면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상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면, 가산세/ 벌금/ 법적 처벌/ 추가 과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찍 했다고 문제 생기겠어?"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다음 날 무조건 나오는 줄 알고 시작했다 곤란해져 고객에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장님도 봤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꼼꼼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