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주요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임차인이 계약 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유 주택 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전세금 미반환 등 사고 이력), 발생 건수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 전세 앱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당일 임대인 만남: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날 경우,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가 제한됩니다.
✔ 임대인 통지: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합니다.
✔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이력,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임대인 등)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전세금을 반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다수의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임대인 등)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와 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이 공개.확대되어, 임차인이 위험한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의 하나로, 임차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이나 임대인의 신용 상태 등 전반적인 계약 조건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 이는 임차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급한 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다주택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통해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가능하며,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즉,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성과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