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2025년 다주택자 보유세,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들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보유세 체계를 손보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고시, 시장가의 약 70%~ 80% 수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90% 적용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최대 6%까지 세율 상승
✔ 가족 명의 주택도 합산: 배우자 / 세대원 명의 주택도 포함
| 주택 수 | 세율 구간 | 특징 |
| 1주택 | 0.5%~ 2.7% |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 |
| 2주택(조정지역) | 1.2%~ 6.0% | 중과세율 적용 |
| 3주택 이상 | 1.6%~ 6.0% | 초고가주택 추가세율 적용 가능 |
1. 공시가격 확인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3. 공제(1 주택 11억, 다주택 6억) 후 과세표준 산출
4. 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5.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반영
| 주택 보유 형태 | 예상 종부세 | 총 보유세(재산세 포함) |
| 1주택(공시가 10억) | 0원 | 약 120만 원 |
| 2주택(각 9억+11억, 조정지역) | 약 1,000만 원 | 약 1,500만 원 |
| 3주택 이상(공시가 총 30억) | 약 3,000만 원 | 약 4,000만 원 |
✅ 절세 방법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종부세 면적
✔ 주택 수 줄이기(조정지역 내 주택 매각 등)
✔ 부부 공동 명의 활용
❌ 주의할 점
✔ 분양권-오피스텔 등 주택 수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폭탄 가능성
✔ 증여-매매 시 세무조사 리스크
✔ 공제 항목은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이 크며, 정책 변화에 따라 절세 전략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90%) 및 세부담 상한(150%) 등 일부 완화 요소도 있지만, 주택 수가 많을수록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 세무사 상담 및 정확한 주택 수 산정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Q.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보유세 납부 시기는?
A.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 Q. 공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A.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은 별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