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창업 전 전기 증설 비용,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분들 주목!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기준 95.8%에 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기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단, 거짓 신고의 경우는 여전히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5억원 이상의 계약을 2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가 있다면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A: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6월에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A: 네,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A: 계도기간(2021.6.1~2025.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